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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9 호 전자출결시스템(헤이영캠퍼스) 출결 기준

  • 작성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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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526
이은민

  우리 대학은 전 교과목을 대상으로 전자출결시스템 '헤이영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비콘·블루투스 기반 자동 출결 방식을 활용해 학생들의 출결을 관리하며 출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결 신청, 강의 공지, Push 알림 기능 등도 함께 제공해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쌍방향 플랫폼을 활용한 일부 온라인 수업(바이오헬스 교과목, HUSS 교과목, 대학 e-러닝 기반 학점인정 컨소시엄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출결시스템 안내 포스터 (사진: 상명대학교)


  전자출결은 '헤이영캠퍼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이용할 수 있다. iOS 앱스토어 및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로그인 시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학교를 '상명대학교'로 선택하고 포털시스템과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면 된다. 출석 체크를 위해서는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돼 있어야 하며 최종 출결 인증을 위해 데이터 또는 Wi-Fi 연결이 필요하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출결이 정상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 교강사에게 수동 확인을 받아야 한다.


  출결 지침에 따르면 결석은 수업 기간 중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지각은 수업 시작 후 10분까지, 조퇴는 수업 시간 중 퇴실한 경우를 말한다. 지각과 조퇴는 각각 3회 누적 시 결석 1회로 환산된다. 또한 학적 변동으로 개강 이후 복학하는 경우, 확정된 복학일 이전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공결은 일정한 사유에 한해 인정된다.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사망은 5일, 형제자매 사망은 3일,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은 3일이 인정되며, 병역 소집이나 예비군훈련은 해당 기간만큼 인정된다. 질병의 경우 본인은 최대 20일, 배우자는 5일까지 가능하다. 학교현장실습(학교현장실습학기제 포함) 역시 해당 기간 공결로 처리된다. 공결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진단서, 통지서, 공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교강사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공결 외에도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수업의 연장으로 인정 가능한 교내 행사 참여, 무시험검정(직이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결 외 출석인정 기간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성적 처리와 관련해서는 전체 수업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할 경우 해당 교과목은 F등급이 부여되며, 성적을 부여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시간 강의의 경우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시간 이상 결석 시 F등급이 부여된다.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환산된다. 단, 졸업직전학기에 취업계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리 출석, 실제 출석하지 않고 위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출결을 시도하는 행위,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유로 제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학사 위반으로 간주된다. 특히 병원 진단서 등 문서를 위조ᄋ변조할 경우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