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지원과 형평성 사이,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논쟁
집중 지원과 형평성 사이,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논쟁 최근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 시기를 전후로, 소득 구간 산정 기준과 형평성에 관한 논의가 에브리타임에서 이어졌다. 특히 학자금 지원 구간 9~10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실질적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들은 중상위 소득에 해당하지만, 구간에 걸쳐있어 등록금과 생활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가 장학금 및 교내 장학금 제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진: https://www.kosaf.go.kr/ko/main.do) 국가 장학금은 교육부 산하의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고등교육 지원 제도로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국가 우수 장학금 ▲주거 안정 장학금 ▲복권 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은 학업과 일/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중소·중견기업 취업(창업) 또는 기업체 재직 유지를 전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 ‘국가 우수 장학금’은 우수학생, 해외 진학 대학생,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 등 계열별 우수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장학금이다. '주거 안정 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초ㆍ중ㆍ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등이 있다. ▲2026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사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345 )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으로 구성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기초/차상위 구간은 전액, 1~3구간은 440만 원, 4~6구간은 300만 원, 7~8구간은 180만 원, 9구간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 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수업료)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연계형 국가 장학금 외에도 국가근로장학금의 선발 요건에는 9구간 이하가 명시되어 있다. ▲교내 성적 장학금 제도 (사진: https://www.smu.ac.kr/kor/life/notice.do?mode=view&articleNo=762440&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B%A9%B4%ED%95%99) 교내 장학금 제도인 면학 A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면학 B의 경우 소득구간 0~9구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구간과 성적이 주요 평가 요소이다. 면학 A, B 모두 등록금의 40%를 감면해 준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출, 어떻게 이루어지나 학자금 지원 구간이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 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이다. 이때 소득 인정액은 ①소득 평가액(월) (소득-소득공제)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3자녀 이상일 경우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40만 원)으로 산정한다. 월 소득 환산율은 일반재산 월 4.17%/3, 자동차 월 4.17%/3, 금융재산 월 6.26%/3이며, 기본재산액은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26년 기준 6,900만 원이다. 체감 소득과 산정 기준 사이 ▲ 2026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사진: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9_03&naviParam=JH,01,01,05 ) 올해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은 이와 같다.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학기 단위로 조정된다. 2026년 기준 9구간 경곗값은 월 소득 인정액 1,948만 원 이하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10구간으로 분류된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3배 수준이다. 다만 이 수치는 현금 소득뿐 아니라 자산을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체감 소득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노후 대비 저축이나 주거 자산 등이 소득 환산 과정에 반영되면서 실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소득 인정액이 높게 산정되기도 한다. 산정 결과가 실제 가정의 경제 상황과 크게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신화 신청(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4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재산정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8구간까지는 최대 180만 원을 지원받지만 9구간은 50만 원으로 급감한다. 경곗값과 가깝게 위치한 가구의 경우, 소득 차이는 크지 않더라도 지원금 격차는 130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다. ▲2025년도 및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사진: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098&mid=a10503000000 )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대학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장학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우선시한다. 이는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이나 중위권 가구는 소득 구간으로 인해 외부 장학금 역시 지원받기 어려워 부담을 안게 되는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의 미래 생활비와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원 구간의 세분화, 일부 구간에 대한 부분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지원 강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장학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연결된다. 저소득층 집중 지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되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의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학자금 지원 구간 10개 구간에서 5구간 체계 변화(사진: 교육부)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방식'을 개편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소득분위’와 혼동을 줄이고 지원 구간 변동에 따른 수혜자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내놓은 방안이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구간 1~3구간은 '가' 구간, 4~6구간은 '나' 구간, 7~8구간은 '다' 구간, 9구간은 '라' 구간, 10구간은 '마' 구간으로 변경된다. 다만 지원 금액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형평성 논란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국가장학금 신청 포스터(사진: 교육부) 한편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2차 신청은 2026. 2. 3.(화) 9시부터 3. 17.(화) 18시까지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하다. 이은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