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개

연구소 조직

연구소 규정

오시는 길

<제정 2017.10.24.>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오름교양교육연구소(Oleum Institute for Liberal Arts Education,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연구소는 교양교육 전반에 걸친 제반 문제를 연구하고 관련 연구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연구소는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 두고, 다음과 같이 기구를 둔다.
1. 기획부
2. 연구부
3. 출판편집부
제4조 (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교양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추진
2. 교양교육의 교수법 및 교육 방법론 개발
3. 창의융복합 교과목의 개발 및 교수방법론 연구
4. 교양교육 및 학제 간 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5. 교양교육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세미나, 강연 개최
6. 교양교육의 질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환류 방안 연구
7.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연구, 기획, 개발
8. 교양교육 연구 자료의 수집, 보존, 유통
9.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 (소장)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연구소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6조 (조직)
① 연구소의 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소속 교원 및 교양교육 연구자들로 구성한다.
② 우리 대학교 교원 이외의 연구원의 임용은 상명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제 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수탁 연구 과제의 비용
2. 외부 지원금
3. 기타 수입
제12조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상명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
제13조 (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위원회의 심의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상명대학교에 귀속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