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7.10.24.>
- 제1조 (명칭)
- 본 연구소는 오름교양교육연구소(Oleum Institute for Liberal Arts Education,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연구소는 교양교육 전반에 걸친 제반 문제를 연구하고 관련 연구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 연구소는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 두고, 다음과 같이 기구를 둔다.
- 1. 기획부
- 2. 연구부
- 3. 출판편집부
- 제4조 (사업)
-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 1. 교양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추진
- 2. 교양교육의 교수법 및 교육 방법론 개발
- 3. 창의융복합 교과목의 개발 및 교수방법론 연구
- 4. 교양교육 및 학제 간 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 5. 교양교육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세미나, 강연 개최
- 6. 교양교육의 질 조사 및 분석을 통한 환류 방안 연구
- 7.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연구, 기획, 개발
- 8. 교양교육 연구 자료의 수집, 보존, 유통
- 9.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제5조 (소장)
- ①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연구소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제6조 (조직)
- ① 연구소의 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소속 교원 및 교양교육 연구자들로 구성한다.
- ② 우리 대학교 교원 이외의 연구원의 임용은 상명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 제7조 (운영위원회)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 제8조 (위원장 및 직무)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9조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2. 연구소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3. 연구소의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 (재정)
-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수탁 연구 과제의 비용
- 2. 외부 지원금
- 3. 기타 수입
- 제12조 (회계연도)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상명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
- 제13조 (해산)
- 연구소의 해산은 위원회의 심의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 (재산의 귀속)
-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상명대학교에 귀속된다.
- 제15조 (운영세칙)
-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